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5.5.15.] [법률 제12577호, 2014.5.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염화칼슘이 과도하게 쓰이면서, 염화칼슘 과다 사용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적되고 있는바, 염화칼슘의 과다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친환경적 제설 방안 등의 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호우ㆍ태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시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다양한 형태의 재해지도를 제작하고 있어 광역적 차원의 재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9조제1항).
나. 재해지도 제작 및 활용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제21조).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수립 시 친환경적 제설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친환경 제설방안의 시행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제8호 및 제4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577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표준화, 각종 재해 관련 지도의 통합ㆍ관리, 재해지도의 유형별 분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7.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
8.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
9.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1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11. 그 밖에 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친환경적 제설대책 마련
④ 소방방재청장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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