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7.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5호, 2016.7.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 등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 등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분묘 주변의 입목벌채 등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1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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