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건축물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공유지분자의 수 및 공유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7. 20. 시행 및 법률 제14016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65호, 2016. 7. 19. 공포, 7. 20. 및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지 소유권의 확보 없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안 제6조제1호의4 신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건축물의 개요를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허가 사전승인 요청 기한 구체화(안 제7조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시 도지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다.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안 제18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현장에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 대상 및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점검대상자에게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도서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점검대행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하면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의뢰한 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안 제19조의4 신설) 1)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 2) 허가권자는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한 후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결합건축 관리(안 제38조의13 신설)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보에 공고하도록 함.
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에 대한 관리 강화[안 별표 4의2 제7호다목2)]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 흙막이 구조도를 제출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