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19.]

맥파트너스 0 4,938 2013.08.30 11:2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17] [대통령령 제24625, 2013.6.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受理)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67,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617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대통령령 제2462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중 "광역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20조제1항제4호 중 "광역시""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38조 중 "광역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종전의 제7)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으로 한다.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41조 중 "법 제52조제3""법 제52조제5"으로 한다.

 

5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619일부터 시행한다.

2(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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