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6.17] [대통령령 제24625호, 2013.6.17,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어업자협약운영위원회 설립 신고의 수리(受理) 권한과 보호수면의 관리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을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567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대통령령 제24625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8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의 규모 또는 기준"을 "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대상행위의 종류와 규모, 법 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허가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을 "제7항에 따른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5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토석 채취를 말한다.
제41조 중 "법 제52조제3항"을 "법 제52조제5항"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