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시행 2017.1.1] [환경부고시 제2016-157호, 2016.7.29, 일부개정]
환경부(유역총량과), 044-201-70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10,「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를 말한다. 단,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군에 대하여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시행청으로 본다.
2. "이행평가"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본 고시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보고서"란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기본방침"이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 수계법 및 수생태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을 말한다.
5. "기술지침"이란 기본방침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립하는「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제3조(이행평가 대상기간) 이행평가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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