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시행 2016.8.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70호, 2016.8.23, 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7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법 제38조의5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경우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계약자의 보호와 해당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제사업”이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손해공제”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 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제모집”이란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공제”란 공제조합이 인수한 공제계약상의 책임을 보험회사에게 인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공제를 출재하는 공제조합을 출 재사, 재공제를 인수하는 회사를 재공제자라고 한다.
5. “공제복지사업”이란 공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제계약자의 사고예방,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공제상품”이란 공제조합이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 지급을 목적 으로 영위업무, 계약내용 및 공제료 산출 등에 관한 방법을 정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7. “기초서류”란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말한다.
8. “주계약”이란 특약의 부가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제를 말한다.
9. “특별약관”이란 주계약에 부가하여 보장을 추가하거나 공제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추가하는 공제를 말하며, 이하 “특약”이라 한다.
10. “가용자본”이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그 밖에 이에준하는 합계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1. “요구자본액”이란 공제조합이 영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제76조의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12.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말한다.
13. “유동성비율”이란 당좌자산을 최근 3년간 평균대급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14. “보증대급”(보증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보증사고 발생 으로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소송대급”(소송가지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란 소송사건에 수반한 일시적인 비용 등을 보증채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대급전환율”이란 보증잔액이 대급되는 비율을 말한다.
17. “익스포져”란 요구자본액 산출의 기초단위로 리스크에 대한 노출 금액을 말한다.
18. “금융사고”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공제조합 또는 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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