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0.6.] [총리령 제1324호, 2016.10.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괄재난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926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합방재실 설비 중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초고층 건축물로 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1324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0월 6일
국무총리 (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중앙소방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지진계 및 풍향ㆍ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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