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9.] [대통령령 제27526호, 2016.9.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89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부지 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지 전체 소유권 확보, 해당 공원관리청의 전담조직을 통한 관리 등으로 정하고, 국가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의 기부채납과 연계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처리결과 통보기간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526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60일"을 "60일(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안이 법 제21조의2에 따른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비용 지원)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국가도시공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공원추진자의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통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안이 제안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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