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시행 2016.10.18] [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 2016.10.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및 제13조의2제7항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의 기준, 기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른 택지개발·공급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련법령과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택지수급계획
제3조(택지수급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주거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공공시설용지 등을 포함한 총택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택지수급계획은 택지개발촉진법령, 주택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도시개발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공공주택특별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령 등 개발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하여 공급하는 모든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당지역의 인구와 가구 증가율, 주택보급률, 주택건설과 택지수급현황, 도시와 산업의 발전추세 등을 관련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향후 5년간의 택지수급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따라 신규택지 소요량 등을 연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신규택지 소요량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신규 택지소요량은 신규 주택건설소요 호수에 택지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신규 주택건설소요 호수는 도시기본계획의 주택소요 전망치를 수용하고, 도시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 대하여는 각 시·군별 통계자료에 의한 인구추계를 활용하여 소요 주택수를 산정하며, 기개발지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3. 택지 원단위는 제2항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해당지역 또는 유사지역의 택지 원단위를 참조하여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가. 신규 택지소요량 = 신규 주택건설호수 × 택지 원단위
나. 택지원단위 =
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주택건설계획과 택지수급계획을 수시로 비교·검토하여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택지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택지수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택지정보시스템(http://jigu.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년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하되, 지역적 또는 광역적인 택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택지수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라 수립된 택지수급계획에 대한 공급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5일까지 택지정보시스템(http://jigu.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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