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1.4.]

맥파트너스 0 5,433 2016.11.04 09:5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 2016.11.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위하여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한편,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11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림경영계획서 1(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90"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90"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2. 산림경영계획서 1""2. 산림경영계획서 1(산림경영을 하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로 하며, 처리절차란 중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지방산림청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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