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6.12.8.]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7호, 2016.12.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한 공급인증기관에 대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간의 계산 시점을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처분기준과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한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중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맥파트너스그룹, #토지개발, #관광농원, #야영장,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테마파크, #건축설계,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