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8.]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1.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1.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측정기기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신고제를 도입하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적용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안 제30조의2 신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오염된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안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 및 별표 14의2 신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매년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정함.
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안 제89조의3 및 별표 19의3 신설)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등의 검사항목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을 정함.
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안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13의2)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및 안티몬을 2019년 1월 1일부터 추가하고, 추가되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의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정함.
<환경부 제공>
#(주)맥파트너스그룹, #토지개발, #관광농원, #야영장,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테마파크, #건축설계,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