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8, 2017.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신고, 신청 등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67,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

2017126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8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각각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128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