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8호, 2017.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신고, 신청 등 대행업무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67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808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는 각각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주)맥파트너스그룹, #토지개발, #관광농원, #야영장,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테마파크, #건축설계,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