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9호, 2017.1.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의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92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등의 기준 마련(제5조의3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제6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제14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 등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국민안전처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긴급한 변경의 경우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등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한 경우 등으로 정함.
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작성(제14조의3 신설)
1) 시장ㆍ군수는 단위사업별 명칭과 위치, 사업비와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군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시ㆍ도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선정 방법(제32조의4 신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의 기초ㆍ타당성 조사 등을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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