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맥파트너스 0 4,290 2017.03.10 10:4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0, 2017.3.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310

기획재정부장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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