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0호, 2017.3.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가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60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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