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3.9.] [총리령 제1381호, 2017.3.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계측기기 성능검사의 절차 간소화 및 중복검사 방지를 위하여, 계측업자가 계측기기에 대하여 하는 성능검사의 내용 중 제품교정성적서와 계측기기의 부합성 검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폐지ㆍ휴지 등의 용어를 폐업ㆍ휴업 등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총리령 제1381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3월 9일
국무총리 (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는"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으로, "폐지ㆍ휴지신청서"를 "폐업ㆍ휴업신청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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