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시행 2017.5.1] [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 2017.5.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14
제1편 총칙
제1장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과 방법 및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이 지침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지침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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