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6.3.]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6.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지를 지목이 임야인 토지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으로 정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등을 산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토석채취허가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6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 제외되는 농지 등(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등인 토지 등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산지를 농지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산지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산지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도록 함.
나. 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제3조 신설, 제12조제13항 및 제13조제6항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미만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산지전용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변경협의 절차(제6조제1항, 제52조제3항제1호ㆍ제52조제6항제1호 및 제52조제7항제2호)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ㆍ결정하려는 경우 그 산지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협의한 지역 등에 대하여 변경협의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의 지역 등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권한 중 변경협의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변경하려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위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변경협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제15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제52조제3항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52조제7항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그 산지면적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미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를 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의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에 관한 변경허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해당 허가를 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절차 관련 규정의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마.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서류의 보관(제20조의5 신설)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전문기관은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 서류 등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산지전용이 완료된 토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26조의2 신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산지전용 등을 완료한 후 지목이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되어 산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거나 해당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기간이 경과한 후 최초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비가 있기 전까지 산지전용 허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당초 산지전용허가의 목적사업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사.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세부기준 마련(제41조 및 별표 8의3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거나 토석채취신고 또는 채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 기간 동안의 토석채취 또는 채석중지를 하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
아.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신고 기준의 완화(별표 8 제3호자목 신설)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는 자가 허가 받은 면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을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변경신고의 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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