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6.13.]

맥파트너스 0 4,061 2017.06.13 11: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6.13.] [대통령령 제28104, 2017.6.13.,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화재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뿐만 아니라 재난 및 도난대응에 필요한 지침서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436,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화재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와 화재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8조제1, 8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만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등에 대해서도 화재 및 재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함.

 

.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8조제3)

종전의 화재대응 지침서에는 화재예방 활동, 화재 시 신고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화재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 화재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화재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7613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104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의 제목 중 "화재대응""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재대응""화재 및 재난대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목조건축물""목조건축물, 석조건축물, 분묘 및 조적조콘크리트조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종전의 제2)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난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는 지정문화재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재로 한다.

화재, 재난 및 도난대응 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재난 및 도난예방 활동

2. 화재, 재난 및 도난 시 신고방법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재의 이동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11조제1항 중 "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13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19조 중 "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별표 1의 문화재의 종류란 중 "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별표 2 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조의 개정규정은 2017621일부터 시행한다.

2(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2항제11호 중 "중요민속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8조의22항제15호 중 "중요민속문화재"를 각각 "국가민속문화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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