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7.11.] [국토교통부령 제433, 2017.7.1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양봉통을 설치하려면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종교간 형평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불상, 석탑뿐만 아니라 예수상, 기념비석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43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711

국토교통부장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1호에 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별표 4 4호나목 중 "종각불상 또는 석탑""종각불상석탑예수상 또는 기념비석"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711일부터 시행한다.

 

  

, , , , , , , ,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