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8.9.]

맥파트너스 0 3,207 2017.08.09 11:24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제명 등을 현행화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0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4항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을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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