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 2017.8.9.]

맥파트너스 0 2,749 2017.08.09 13:05

 

국유재산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1, 2017.8.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

201789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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