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 2017.8.9.] [법률 제14841호, 2017.8.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의 재산권 관리 강화를 위하여,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41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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