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9.5.]

맥파트너스 0 3,935 2017.09.05 13:11

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73호, 2017.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 등이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불전문조사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대통령령 제282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을 "국내외"로, "정해진"을 "산불 조사ㆍ감식"으로, "공무원"을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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