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9.5.] [대통령령 제28273호, 2017.9.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장 등이 산불 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산불전문조사반의 원활한 구성을 위하여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산불전문조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대통령령 제28273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외국"을 "국내외"로, "정해진"을 "산불 조사ㆍ감식"으로, "공무원"을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