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0.31.] [대통령령 제28409호, 2017.10.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근무ㆍ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 및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840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8호 중 "노유자시설과"를 "노유자시설, 같은 별표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만 해당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27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제36조의4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