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8.11.29.]

맥파트너스 0 2,206 2017.11.28 13:3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18.11.29.] [법률 제15106호, 2017.11.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의견의 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견의 재수렴 절차 마련(제15조 및 제26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된 후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 흠이 있는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나. 거짓 작성된 평가서 등의 반려(제17조 및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장관 검토 결과 평가서 등이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전공사의 허용 범위 확대(제34조제1항제2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되어야만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사전공사가 허용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함.

    라. 원상복구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도입(제40조의2 신설)
    사전공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나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 도입(제46조의2 신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 제도를 도입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 승인 절차 마련(제56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의 저가 재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행 업무를 대행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절차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행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재대행할 수 있도록 함.

    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제76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2 신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현행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106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상위계획"을 "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획 또는 사업"을 "계획이나 사업"으로, "및"을 "또는"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4조제6항 전단 중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를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그 입지가 결정된 사업에 관한 공사로서 환경부령"을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를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로,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협의 내용에 협의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협의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원상복구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총 공사비의 3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장"을 "재평가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변경협의) ① 사업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원형대로 보전하도록 한 지역 또는 개발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협의 절차"를 각각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포함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판단기준"을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2호 중 "및 제40조제3항"을 "또는 제40조제4항"으로, "공사중지명령"을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제4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업무(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한"을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으로 한다.
    1의2. 제41조에 따른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2. 제4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2의2. 제4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명령(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견의 재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견의 수렴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제2호 및 제2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변경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의 재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24조제6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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