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1.9.] [대통령령 제28579호, 2018.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인 공공용 시설의 종류에 방재시설ㆍ기상시설 등을 추가하여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제한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설치기준을 녹지 점용허가의 기준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57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취락지구"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를 "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8. 취락지구 내에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로서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를 "취락지구"로 한다.
제44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43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 제3호의 구체적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철도"를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철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