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2018.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사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5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에 제65호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의23. 영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별지 제64호의24서식
별지 제64호의2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