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하는 등 정비사업의 유형을 정비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4567호, 2017. 2. 8. 공포, 2018. 2. 9. 시행, 법률 제14857호, 2017. 8. 9. 공포, 2018. 2. 9. 시행 및 법률 제14943호, 2017. 10. 24. 공포, 2018. 2. 9.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정비사업의 유형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나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 지명(指名)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9조 등)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며, 주택재건축사업이 재건축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나.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 정비(안 제13조)
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 또는 결합은 정비사업의 사업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여 주민에 대한 서면 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다.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 절차의 정비(안 제14조)
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ㆍ제공을 대체하는 현금납부 시에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현금납부액을 재산정하도록 함.
라.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 정비(안 제88조)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회계감사에 대한 예외사유를 삭제함.
마.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설명ㆍ고지 사항(안 제92조)
정비구역 내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해당 부동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및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또는 결합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액 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94조제3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하고 있을 것
3.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건축물을 양도할 것
②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양도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대통령령 제2835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할 것
2. 양도자가 양도 당시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3. 착공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할 것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1조(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475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열었던 경우에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제7조 및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⑤ 대통령령 제2400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다.
제12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조의3에 따른다.
1.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던 경우를 포함한다)
2. 조합원이 아닌 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소유자 전원 및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⑤ 대통령령 제2296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에 따른다.
⑥ 대통령령 제2563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8항에서 같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⑦ 대통령령 제2606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청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⑧ 이 영 시행 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도 같다) 제2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83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조에 따른다.
③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의 설립인가ㆍ변경인가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신청 또는 인가 신청에 관한 동의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④ 대통령령 제2702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지등소유자가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의3제4항제4호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에 대해서는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에 따른다.
제14조(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이 청산금을 협의한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청산금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17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관리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조합”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④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라목의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심의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한다.
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57조”를 “같은 법 제89조”로 한다.
⑦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의2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⑧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시행인가”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같은 법 제10조”를 각각 “같은 법 제129조”로 한다.
제55조제4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8항제3호 중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6항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⑪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2”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로 한다.
⑫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8조제4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를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제출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사업시행인가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의”로 한다.
⑮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협의대상지역등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⑱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⑲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⑳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㉒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8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㉓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9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4)의 대상 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으로 한다.
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㉖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㉗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제5항제5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㉚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6호가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㉛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
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4항제6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로 한다.
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