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2.22.]

맥파트너스 0 3,643 2018.02.21 11: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9.2.22.] [법률 제15401호, 2018.2.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수립이 필요함.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ㆍ운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5년마다 기초조사 자료를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40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측량하여야 한다"를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조사 또는 측량에"를 "기초조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을 "효율적인 기초조사를"로,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을 "기초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제4항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