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시행 2018.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27호, 2018.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34
1. 지상층건축비
가. 층수별,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상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주택공급면적”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을 말함
다. 상기 지상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2. 지하층건축비
가.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
나. 지하층건축비 산정에 있어 “지하층면적”이란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건축연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를 포함한다)의 면적을 말함
다. 상기 지하층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음
3.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 1.2046
※ '12.9.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
※ 제1호 및 제2호의 지상층건축비와 지하층건축비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가 이미 반영된 것임
4. 기본선택품목 및 이를 제외한 기본형건축비
가.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제시하는 기본선택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이를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여서는 아니됨
1) 문 : 문틀 및 문짝
2) 바닥 : 바닥재, 걸레받이 등
3) 벽 : 벽지
4) 천장 : 천정지, 반자돌림 등
5)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천장, 타일, 욕실인테리어
6) 주방 :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주방TV
7) 조명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나. 가목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하여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지상층건축비의 85%와 지하층건축비의 100%를 합한 금액으로 함
다.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60을 초과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기본선택품목을 제시하지 않을 수 있음.
5. 가산비용
가. 구조형식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상층의 구조형식
2) 지하층의 구조형식
3) 지상층 및 지하층건축비 산정시 하나의 층에 2가지 구조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층의 총 기둥길이에서 해당 구조의 기둥길이 비율(하나의 구조가 10%미만일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을 대상으로 가산비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은 중복 인정할 수 없음
나. 특수형태의 주택에 대하여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음
주거의 다양화를 위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아파트 이외의 형태로 건설·공급되는 공동주택(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 등)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상층건축비의 28%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비용
다.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초고층주택은 다음과 같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3 제6호의 초고층주택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함(「건축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름)
부칙 <제2018-127호, 201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