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7.8] [대통령령 제24656호, 2013.7.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54조의3 신설)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나.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2)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465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8절(제54조의3부터 제5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제54조의3(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제54조의4(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5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2조의6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②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6(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5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