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7.8.]

맥파트너스 0 4,370 2013.08.30 11:4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7.8] [대통령령 제24656, 2013.7.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사유를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54조의3 신설)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54조의5 및 제54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2)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

201378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465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장에 제8(54조의3부터 제54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54조의3(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5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책임경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적책임경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위한 이행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54조의4(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5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4조의5(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법 제62조의6에 따라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책임경영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3.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사회적책임경영 관련 컨설팅과 교육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4. 교육시설을 합산한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강의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중소기업청장은 책임경영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등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4조의6(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2조의6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54조의5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제54조의5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업무를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정 취소의 대상 및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거나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하고 2주일 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및 지부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5장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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