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8.]

맥파트너스 0 2,710 2018.07.03 11: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5.8.] [대통령령 제28875호, 2018.5.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류단지 준공인가 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ㆍ양도되는 국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국ㆍ공유재산의 무상 귀속ㆍ양도에 관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의 액수를 행정처분과 같이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87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나 시설에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에 관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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