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맥파트너스 0 3,440 2018.08.13 16:15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 이후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루어진 전매행위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이 곤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기간에 투기 목적의 전매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8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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