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8. 9. 14.] [대통령령 제29152호, 2018.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도로시설의 파손 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보험회사 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정보제공 요청업무 및 정보의 관리ㆍ파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중 일반국도에 관한 부분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고속국도에 관한 부분은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152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2항제36호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토지개발, 맥파트너스, 관광농원, 개발행위허가, 건축설계,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테마파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