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3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장입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공장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및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등 다른 법령상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공장입지의 특성상 이 고시를 적용하면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장치 기타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나. "가"목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증설·이전)승인일부터 4년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삭제② 기준공장건축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2. 1개의 단위공장이 2개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 + ····)
* 업종별가중치 = 당해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3.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률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4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입지기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기준공장면적율은 40퍼센트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업종변경의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의 분류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기준내에서 다른 입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용도지역별 공장설립 허용범위 및 환경기준) 법 제8조제1호·제3호·제4호 및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규모·범위 및 환경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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