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맥파트너스 0 5,747 2018.10.23 13:3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1호, 2018.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은 3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924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7조의3제3항제3호 중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7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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