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0. 18.]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2018.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고,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법률 제15594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공포, 10.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피난용승강기의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548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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