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 2020. 2. 28.] [법률 제16552호, 2019. 8. 2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52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대단위농업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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