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 의제되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범위에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또는 농어촌 마을정비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