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규칙에 따라 편익시설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범위 및 도시ㆍ군계획시설별 편익시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편익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설치하는 편익시설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ㆍ군계획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는 한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국가철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시철도 부지 내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편익시설 설치기준 정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편익시설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 또는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함.
나.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을 기반시설에 포함(안 제22조제2호)
종전에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시설은 기반시설인 철도에 해당하여 철도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국가철도에 관한 사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던 반면,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은 철도에 해당하지 않아 철도 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도 철도의 범위에 포함함.
다. 편익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안 제33조제2항, 제45조제1항 등)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편익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고시원, 제조업소, 수리점,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을 설치하는 것을 일괄 허용하며,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한 시설이 아니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유수시설 복개 요건 정비(안 제119조제2호)
유수시설을 복개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도록 함.
<국토교통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