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업임도와 유사한 형태인 지선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종전에는 산림청훈령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던 ‘산불진화임도’의 설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도의 타당성평가 항목으로 ‘재해안정성’ 항목 및 ‘효율성’ 항목을 추가ㆍ신설하고, 배수구 및 교량ㆍ암거의 통수단면 설계의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유출량을 ‘100년 빈도 확률강수량’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극한호우*에 의한 강우강도’를 이용해서도 계산할 수 있도록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극한호우: ‘매우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극단적인 비’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상청장이 예보ㆍ경보ㆍ통보하는 호우 기준으로,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 또는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호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