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5. 4. 22.]

맥파트너스 0 95 04.22 09:13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산업혁신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기능을 계획하려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연면적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도시혁신구역 제도로 개편되면서 도시혁신구역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연면적 기준이 특례 규정에 따른 연면적 기준보다 완화됨에 따라 특례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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