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 사업시행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한 경우 고시해야 하는 내용(제45조)
1)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고시에는 관광단지의 위치 및 면적, 관광단지의 구역이 표시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단지를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 절차(제46조)
1)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민간개발자 등은 관광시설계획서, 투자계획서, 조감도 등을 첨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 이를 고시하는 경우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제47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관광시설계획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변경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받는 준공검사의 절차(제50조의2)
1)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조성사업의 명칭,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적은 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준공검사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조성사업이 승인된 조성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조성사업의 명칭, 조성사업을 완료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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