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맥파트너스 0 110 04.22 09:17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도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허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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