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종전에는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규모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규모의 상한을 폐지하여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한 대규모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의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기간을 ‘60일’로 규정하여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한계농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평균 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