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에 기존 관광단지 외에 소규모 관광단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법률 제20488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9호, 2025. 4. 22.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의 분류에 ‘복합시설지구’를 신설하여 다양한 기능의 시설이 한 시설지구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요건으로 해당 관광단지가 공공편익시설을 충분히 갖출 것 및 한 종류 이상의 숙박시설을 갖출 것으로 정하며, 관광단지 지정을 하는 경우 관광단지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단지 지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나. 소규모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 절차(안 제59조제2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규모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지ㆍ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에 ‘복합시설지구’ 신설(안 제6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9)
1) 관광지ㆍ관광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지구가 종전에는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로 구분되어 각 시설지구별로 일정한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었음.
2) ‘복합시설지구’의 분류를 신설하여 해당 시설지구에는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관광 휴양ㆍ오락시설지구 및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