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7. 16.]

맥파트너스 0 100 04.25 08:28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오피스텔의 복도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용도변경하는 해당 오피스텔의 복도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유효너비를 1.8미터 이상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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