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자에게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 및 일반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9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사실을 회원 등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휴업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휴업 기간 또는 폐업일 및 이용료의 반환 방법을 회원 등에게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회원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내부와 외부의 잘보이는 곳 등에 14일 이상 그 사실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