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4. 29.]

맥파트너스 0 80 04.29 08:20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영업정지기간 또는 합산벌점의 구분에 따라 종전보다 최대 2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맥파트너스그룹
대표 이은규(010-3176-4012)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