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안전ㆍ보건 및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을 해지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해임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해임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ㆍ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 해지 보고서와 산업보건의의 해임 또는 해촉 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